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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정보 ||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「국토부-국세청 간 업무협약」 체결
작성: 초록
조회: 41
등록: 25-10-01
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「국토부-국세청 간 업무협약」 체결 - 국토부-국세청간 정례협의회를 통해 부처간 칸막이 해소 - 부동산 시장 거래 동향, 의심사례 및 기관별 조치 결과를 공유하고 부동산 시장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력 기반 마련 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윤덕)와 국세청(청장 임광현)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이상거래를 방지하고, 편법 증여와 세금탈루 등 불법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10월 1일(수) 업무협약(MOU)을 체결하였다. * (일자) ’25.10.1(수) (장소) 세종정부청사 6동 국제회의실 (참석) 국토교통부장관, 주택토지실장, 토지정책관,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장. 국세청장, 자산과세국장, 부동산납세과장 □ 이번 업무협약은 9월 7일 발표된 「주택공급 확대방안」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, 부처간 협업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시한다. ㅇ 앞으로 양 기관은 협약을 바탕으로 정례협의회를 개최하여 기관별 조사·조치 결과를 공유하고,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·단속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협력방안을 논의하게 되며, ㅇ 양 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불법행위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. □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 ① (조사협조) 불법행위가 의심되어 상대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사건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조사 및 단속 등 조치한다. ② (협력기반조성) 기관별 조치 결과를 정례협의회를 통해 공유하며, 조사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력한다. ③ (정보공유)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 동향, 이상징후 등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 관련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한다. ④ (제도개선) 양 기관은 조사 및 단속 과정에서 확인되는 범정부 차원의 제도개선 필요사항에 적극 협력한다. □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“이번 협약을 통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국토부와 국세청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” 며, ㅇ “주택공급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건전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이 필수적인 만큼, 국세청과 함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.”고 강조했다. □ 한편, 임광현 국세청장은 “주택시장 안정이라는 새 정부의 최우선 목표를 위해 양 기관의 협력이 중요하고 절실하다.”며, “오늘 협약을 발판으로 탈세차단과 시장질서 회복이라는 실질적 성과를 내겠다.”고 강조했다. ㅇ 또한, “부동산 탈세에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를 이어나가 초고가주택 거래, 연소자・외국인 등 총 104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하겠다.”며, “앞으로 시세조작 중개업소와 고가아파트 증여거래도 검증하겠다.”고 밝혔다. 보도시점 : 2025. 10. 1.(수) 12:00 이후(10. 1.(수) 석간) 배포 : 2025. 9. 30.(화) 출처 : https://www.molit.go.kr/USR/NEWS/m_71/dtl.jsp?lcmspage=2&id=9509128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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