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교통부, ‘부동산 가격 띄우기’ 의심거래 수사의뢰
- 국토부·경찰청 공조로 시장 교란행위 근절에 총력 대응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윤덕)는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발생하는 ‘가격 띄우기’ 의심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중간 점검 결과 8건의 의심 정황을 확인하고, 해당 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의뢰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.
ㅇ 재산상의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는 경우, 즉 ‘가격 띄우기’를 하는 경우에는 ’23년 4월 개정된 「부동산거래신고법」 제26조 벌칙 규정*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물론 일반인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* 「부동산거래신고법」 제26조(벌칙) ①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제4조제4호 또는 제5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제3조 또는 제3조의2에 따라 신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□ 국토교통부는 최근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를 악용한 허위신고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,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건(’23.3~’25.8월 거래분)에 대해 기획 조사를 진행 중으로
ㅇ 높은 가격으로 신고 후 계약금을 몰취하지 않고 거래를 해제하는 등 ‘가격 띄우기’가 의심되는 거래 425건을 대상으로 한다.
* ‘23년 135건, ’24년 167건, ‘25년 123건
ㅇ 이 중 최근 논란이 된 ’25년 의심 거래를 우선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, 의심 정황이 확인된 8건 중 2건은 경찰청에 수사의뢰(10.10) 하였다. 나머지 6건에 대해서도 다음 주까지 수사의뢰를 완료할 계획이다.
[주요 의심사례 2건(수사의뢰)]
사례1
유사평형 종전 가격(20억)보다 높은 가격(22억)으로 거래를 신고한 후 일정기간 이후 계약을 해제, 제3자에게 매도(22.7억)하였으며, 매수인 사유로 해제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주고 매수인에게 금전을 제공한 정황 확인
사례2
친족(특수관계인)간 거래 및 해제 신고 후, 1억원을 더 높인 가격으로
제3자에게 매도
□ 이와 관련, 국토교통부 이상경 1차관은 10월 10일(금) 오후 5시 경찰청을 방문하여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과 간담회를 갖고 ‘가격 띄우기’ 등 부동산 범죄행위 근절에 대한 양 기관간 협조 방안을 논의하였다.
ㅇ 간담회에서 이상경 차관은 “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이 매우 중요하다”고 강조하며, “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양 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”을 요청하였으며,
ㅇ 경찰청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“의도적인 시세조작 등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는 한편,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□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기획조사를 통해 확인되는 ‘가격 띄우기’ 등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법정황에 대해서는 경찰에 즉시 수사의뢰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계획이다.
ㅇ 또한, 세금 탈루 및 편법 증여 등 기타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신속히 정보를 공유하고,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이끌어낼 예정이다.
□ 국토교통부 이상경 1차관은 “악의적인 집값 허위신고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고 내집마련 의욕을 꺾는 범죄행위”라면서, “경찰청, 국세청과 공조하여 투기세력을 반드시 뿌리뽑겠다.”라고 밝혔다.
보도시점 : 2025. 10. 12.(일) 06:00 이후(10. 13.(월) 조간)
배포 : 2025. 10. 11.(토)
출처 : https://www.molit.go.kr/USR/NEWS/m_71/dtl.jsp?lcmspage=1&id=95091303